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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 19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가 집주인 확인 없이도 가능해졌답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로, 이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개정된 법으로 인해 임차권등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세입자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발급된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개정법은 원래 10월에 시행 예정이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세입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임차권등기를 진행하여 전세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꼭 임차권등기를 시행해보세요. 앞으로는 집주인 확인 없이도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오늘의 국토교통부 소식을 공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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