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퇴거자금대출만으로는 역전세 해결이 어려울 듯..
인천수호
2023. 7. 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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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21_0002385460&cID=15001&pID=15000
역전세난 집주인에 대출규제 완화…오는 27일부터 적용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들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규제 완화가 다음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www.newsis.com
오늘
전세퇴거자금대출에
관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기사 제목엔
조회수 잘 빨리게
'역전세'란 키워드를 삭 녹였네요~
이런 거
보고 배워야는데
전혀 늘지를 않습니다..
쨋든
DSR40%에서 DTI60%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총량을
늘려주겠다는 것인데
저는 원래 기준으로도 가능했어서리..
결국
대출한도 내라고 하면
세입자가 퇴거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 시세의 60%까지
일텐데..
이러면 기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충당하지 못합니다.
후속세입자를
제 때 들이지 못했다면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모두 내어줘야할텐데
기존 대비
많이 낮아진 시세의 6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니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융통해야 하는 거죠

사업자를 이용해
봐야할 꺼 같은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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